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9개 파일 더보기
추곡1, 상번천2, 도수1, 영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형도면에 표시된 지적도와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지적에 명시한 지역·지구 등의 경계에 대하여 새로이 조사·등록하여 확정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