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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용인시 고시 제2023-198호)에 대한 변경 지정을 요청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회를 거쳐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