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이도시계획시설(중로 1-7호) 결정 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5-162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5-04-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 550-8번지 일원의 “남이도시계획시설(중로 1-7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부분실효 되어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비과(031-6193-321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