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도시계획시설(모현 소로 2-11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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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5-7호 | ||
| 담당기관 | 용인시 | ||
| 고시일 | 2025-01-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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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493-14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모현 소로 2-11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 동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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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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