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전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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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5-145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
| 고시일 | 2025-06-16 | 문의처 | 042-270-6573 |
|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장 도시정비과,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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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5-145호 대전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고시 제2020-331호(20.12.24.)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대덕구 신탄진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 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및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봅니다. 3. 아울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토지이용규제법」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042-270-6573) 및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열람 하고 있습니다.2025년 06월 16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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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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