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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6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도시국 주거사업과
고시일 2025-03-27 문의처 02-450-970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광진구 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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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67호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82(’14.11.13.)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중곡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역 명칭 및 면적, 용도지역, 획지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 물 높이계획 등 정비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2024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 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4.12.27.) 심의(수정가결), 주민(재)공람 등을 거쳐 정비 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7일

광진구청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450-97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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