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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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고시 제2024-192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
| 고시일 | 2024-11-21 | 문의처 | 033-460-4552 |
| 열람장소 |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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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고시 제2024-192호 인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인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4년 11월 21일 인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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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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