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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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3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정비과 | ||
| 고시일 | 2025-04-23 | 문의처 | 02-3396-5774 |
| 열람장소 | 중구 도심정비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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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37호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정비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380호(1978.11.30.)로 정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호(2020.1.16.)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17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97호(2022.7.7.)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97호(2024.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17호(2024.8.29.), 제2024-435호(2024.9.12.)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중구고시 제2024-81호(2024.12.18.)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2025년 04월 23일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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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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