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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도시관리계획(대미·문외·양항리·자천·채신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