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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다대포해변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사업(다대포해변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224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고시일 2025-06-18 문의처 051-888-3811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22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다대포해변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22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다대포해변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사하구 다대동 482-3번지 일원 다대포해변공원)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04호(2017. 4. 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302호(2017. 9. 20.)로 도시관리계획(다대포해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88호(2025. 5. 21.)로 최종 도시관리계획(다대포해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888-3811), 사하구 산림녹지과(☎220-4526)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6월 18일 부 산 광 역 시 장 가. 사업 시행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82-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수변공원) 다. 사업의 명칭: 다대포해변공원 광장 확장 사업 라. 사업의 규모: A=4,250㎡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2)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준공예정일): (변경 전)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변경 후)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해당없음(공유수면)

2025년 06월 18일

부산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888-38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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