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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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4-23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건설지원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4-12-19 | 문의처 | 055-960-6230 |
| 열람장소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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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4-239호 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태관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지구를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지정해제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12월 19일 함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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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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