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7개 파일 더보기
대구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5-75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그 결정이 실효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행정과와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6월 20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