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5-210호 | ||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 ||
| 고시일 | 2025-06-20 | 문의처 | 044-300-5922 |
|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 ||
| 첨부파일 | |||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5-210호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연기면 보통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