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_소1-59호선 외 1개소)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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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5-8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 고시일 | 2025-05-16 | 문의처 | 031-345-3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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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5-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_소1-59호선 외 1개소)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경기도고시 제2005-249(2005.8.1.)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소로1-59호선 외1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하며, 의왕시고시 제2023-144(2022.8.23.)호로 실시계획인가 된 의왕도시계획시설(소로1-59, 소로2-168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2025년 05월 16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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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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