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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태강삼육초등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학교:태강삼육초등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5-5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고시일 2025-06-12 문의처 02-2116-3864
열람장소 노원구 도시관리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5-59호

도시계획시설(학교:태강삼육초등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355호(1983.07.15.)로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442호(2007.12.06.)로 건축범위 일괄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89호(2008.06.05.)로 변경결정, 노원구고시 제60호(2008.10.23.)호로 변경결정 된 노원구 공릉동 26-39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태강삼육초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2일

노원구청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16-38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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