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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실효되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