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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성안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일원 “울산다운2지구외 도로개설”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설,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