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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대소원면 두정리 360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