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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224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