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449-1번지 일원의 충주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앙성6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같이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