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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무거동 및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일원의 울산체육공원 활용방안 및 다양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