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궁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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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5-21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5-05-28 | 문의처 | 031-8024-393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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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5-215호 신궁리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6-11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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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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