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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대연4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대연4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84호
담당기관 남구
고시일 2025-06-18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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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409호(2012.10.31)로 정비구역 최초 지정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446호(2017.01.04.), 제2020-265호(2020.07.22.), 제2021-134호(2021.04.21.)로 정비 구역 변경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7-82호(2017.08.23.)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8-60호(2018.06.2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3호(2024.01.03.)호로 부분 준공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67호 (2025.05.28.)로 준공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808번지 일원의 대연4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5-1호 (2025.06.04.)로 이전고시함에 따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남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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