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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고시 제2017-43호(2017.3.9.), 목포시 고시 제2023-70호(2023.5.8.)로 결정(변경) 고시된 「용해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