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5-108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 고시일 | 2025-05-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5-10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5월 26일 진천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