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로 1-26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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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5-21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균형발전국 자족도시조성과 | ||
| 고시일 | 2025-06-24 | 문의처 | 031-8082-6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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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5-210호 도시계획시설(중로 1-26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규정에 의거 마전동 268-1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6호선)에 대하여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6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4일 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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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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