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승인 및 군계획시설(체육시설:완주군 야구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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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시 제2024-92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
| 고시일 | 2024-09-2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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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시 제2024-92호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승인 및 군계획시설(체육시설:완주군 야구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완주군 야구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실시계획에 반영된 군관리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4년 09월 27일 완주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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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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