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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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시 제2024-477호 | ||
| 담당기관 | 강릉시 | ||
| 고시일 | 2024-12-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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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13호(2024.3.15.)로 최초 결정된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유원지)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른 결정(경미한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033-640-5767)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고시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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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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