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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구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원특별차지도청 관광국 올림픽시설과와 강릉시청 문화관광해양국 관광개발과에 비치하였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