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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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4호 | ||
| 담당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 고시일 | 2023-03-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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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2015.10.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45호(2018.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019호(2021.01.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23호(2021.12.27.)로 고시한 바 있는 ①강릉안인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47호(’22.09.13)로 고시한바 있는 ②음성천연가스발전소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1호(’10. 5.0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59호(’13. 7.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16호(’14.11.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7호(’16.10.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71호(’18. 9.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7호(’20.10.0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24호(’22.07.29)로 고시한 바 있는 ③154kV 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호(’18.02.20.),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92호(’20.06.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14호(’21.06.28.)로 고시한 바 있는 ④154kV 진보-동안동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강릉에코파워(주) 및 동서발전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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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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