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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도시지역(강릉, 주문진, 옥계) 일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