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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2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4, 제18조,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