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릉(향호) 국가·지방정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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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시 제2023-198호 | ||
| 담당기관 | 강릉시 | ||
| 고시일 | 2023-05-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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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58-7(향호호수) 일원 「강릉(향호) 국가·지방정원 편입 예정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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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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