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 도시관리계획(교동2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고시된 사항은 토지e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