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릉 도시관리계획(초당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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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시 제2024-337호 | ||
| 담당기관 | 강릉시 | ||
| 고시일 | 2024-09-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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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15-194호(2015.5.29.)로 최초 결정(변경)되고 강릉시 고시 제2024-325호(2024.8.26.)로 결정(경미한 변경)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초당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초당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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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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