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40호(2013. 6. 25.)최초 결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40호(2022.12.16.)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된 강릉시 교동 118-2, 포남동 1106, 강동면 상시동리 315-1, 운산동889 일원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철도)에 대하여 철도건설사업의 지적확정측량 결과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033-640-5243)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고시된 사항은 토지e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