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하거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2025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중, 일부 도시계획시설의 지역현황을 감안한 조정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강릉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6층)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