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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초당동, 홍제동, 노암동 일원에 시행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