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5-126호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8차)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7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58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8차)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7차)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5일
의정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