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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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5-6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 ||
| 고시일 | 2025-06-25 | 문의처 | 051-440-4555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청(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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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5-6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5-6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1.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5-1호(2015.01.01.)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5-56호(2015.08.26.) 및 제2016-22호(2016.03.23.)호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6-1호(2016.01.13.)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 고시,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6-6호(2016.01.20.)호 및 제2016-15호(2016.02.24.), 제2016-26호(2016.03.30.)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인가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동구청교통행정과(051-440-45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 06. 25. 부산광역시 동구청장2025년 06월 25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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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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