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사업[스타필드 창원 진입도로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의창구 중동 792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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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5-150호 | ||
| 담당기관 | 창원시 | ||
| 고시일 | 2025-06-1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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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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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25-146호(2025.6.12.)로 변경 승인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창원시 고시 제2023-83호(2023.5.18.)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00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의제처리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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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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