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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5-158호
담당기관 합천군
고시일 2025-06-19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합천군 청덕면 두곡리 산73-1번지 일원에 합천군 고시 제2022-41호(2022.03.23)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되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의제 결정된 동부권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군관리계획(경미한사항) 변경 포함 2. 관계도서는 합천군청(도시개발허가과, 환경위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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