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합천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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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5-158호 | ||
| 담당기관 | 합천군 | ||
| 고시일 | 2025-06-1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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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천군 청덕면 두곡리 산73-1번지 일원에 합천군 고시 제2022-41호(2022.03.23)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되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의제 결정된 동부권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군관리계획(경미한사항) 변경 포함 2. 관계도서는 합천군청(도시개발허가과, 환경위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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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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