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5-104호 | ||
| 담당기관 | 오산시 | ||
| 고시일 | 2025-05-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오산 가장동 157-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고시정보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 도시정책과(☏ 031-8036-767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