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실효,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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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5-15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
| 고시일 | 2025-06-1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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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5-157호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실효,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고시된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함에 따라 해당 실시계획의 실효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며, 실시계획 실효에 따라 같은 법 제88조 제9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미시행으로 효력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5년 06월 19일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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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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