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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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5-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5-01-10 | 문의처 | 031-887-3017 |
| 열람장소 | 여주시청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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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5-13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여주시 고시 제2022-7호(2022.01.10.)로 고시된 여주시 현암동 278-2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변경(기간연장)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1월 10일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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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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