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창군관리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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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5-51호 | ||
| 담당기관 | 거창군 | ||
| 고시일 | 2025-05-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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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에 증가하는 주민들의 화장 수요에 대응하고, 원거리 화장 등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신설)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신설)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거창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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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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