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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거창군관리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거창군관리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5-51호
담당기관 거창군
고시일 2025-05-22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에 증가하는 주민들의 화장 수요에 대응하고, 원거리 화장 등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신설)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신설)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거창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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