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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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264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5-06-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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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숙박시설 관련 규제 구체화 이전 분양 또는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합법사용을 위해 주민 제안된 별내택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기반조성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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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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