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덕정2택지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082-653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덕정2택지지구)]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