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사업(신안산대학교 내 관리도로 및 축구장, 주차장 등 개선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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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140호 | ||
| 담당기관 | 안산시 | ||
| 고시일 | 2025-06-17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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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시 근거 가. 건설부 고시 제1985-399호(1985.9.17) : 도시계획시설(학교) 신설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1999-109호(1999. 4. 22.) : 준공인가 공고 다. 경기도 고시 제2001-260호(2001. 12.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라. 안산시 고시 제2002-81호(2002. 10. 18.)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마. 안산시 고시 제2003-50호(2003. 6. 16.)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바. 안산시 고시 제2007-37호(2007. 5. 14.)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 안산시 고시 제2013-16호(2013. 2. 14.)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아. 안산시 고시 제2013-37호(2013. 4. 17.)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자. 안산시 고시 제2013-169호(2013. 12. 26.) :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차. 안산시 고시 제2014-111호(2014. 7. 9.)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카. 안산시 고시 제2013-38호(2023. 4. 23.)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타. 안산시 고시 제2021-332호(2021. 12. 30.)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파. 안산시 고시 제2022-257호(2022. 12. 14.)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하. 안산시 고시 제2024-7호(2024. 1. 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거. 안산시 고시 제2024-176호(2024. 7. 2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너. 안산시 고시 제2024-181호(2024. 7. 31.) : 도시계획시설(학교) 관리계획 변경(정정) 2.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사업인 ‘신안산대학교내 관리도로 및 축구장, 주차장 등 개선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의해 제출된 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고시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사업인 ‘신안산대학교내 관리도로 및 축구장, 주차장 등 개선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관련 고시 사항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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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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