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사업(선부제2공원 산책로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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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5-135호 | ||
| 담당기관 | 안산시 | ||
| 고시일 | 2025-06-1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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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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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고시 근거 가. 건설부 고시 제1985-399호(1985. 9. 17.) :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 나. 건설부 고시 제1994-194호(1994. 6. 11.) : 반월신도시건설 공원용지 매수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1995-91호(1995. 8. 4.) : 반월신도시건설 공원용지 매수사업 준공 인가 라. 안산시 고시 제2013-166호(2013. 12.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마. 안산시 고시 제2014-37호(2014. 3. 6.)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바. 안산시 고시 제2023-295호(2023. 12. 13.)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 안산시 고시 제2024-142호(2024. 6. 18.) : 실시계획 고시 아. 안산시 고시 제2024-284호(2024. 12. 2.)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자. 안산시 고시 제2025-47호(2025. 2. 20.) : 실시계획(변경) 고시 2.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사업인 ‘선부제2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작성된 실시계획(변경)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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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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